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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 지도·점검, 횟수는 줄이고 효과는 높인다
  • 조재성
  • 등록 2014-03-25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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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211개 업체, 사업장별 2∼4회 지도·점검을 1회로 축소

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효과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지도·점검은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도·점검을 일정을 맞춰 한번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면서도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이 한번에 이루어져, 복잡·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합동지도·점검은 3월 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잠정)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 초 설치한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가 중심이 되고,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합동지도·점검 대상업체는 센터별 인력 여건 및 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2개 내지 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는 211개, 하반기에는 300여 개의 합동지도·점검 예정업체 내에서 대상을 확정할 예정(7월경)이다.
 
이번 합동지도·점검으로 해당 업체는 연간 2∼4회 받게되는 지도·점검을 1차례만 받게 됨으로써, 업체당 평균 2회,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 수집된 사업장 정보는 DB화하여 향후 지도·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 부처별 흩어져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리, 디지털협업시스템에 등록(고용부)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이 정부 3.0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대응 분야 관계부처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합동지도·점검 대상을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동지도·점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주요 6개 산단(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및 합동훈련, 화학사고 공동대응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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