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미약정,경영정보 부당요구,부당반품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 개 납품업체(응답업체: 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13년 4월 ~ '13년 10월)하고, 결과 분석을 완료했다.
대상 유통업체는 백화점 19곳, 대형마트 3곳, TV홈쇼핑 3곳, 인터넷 쇼핑몰 3곳, 편의점3곳, 대형서점 2곳, 전자전문점 2곳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관계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와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했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 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3 ~ 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 판촉사원 파견 ·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6%(31개)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사례로 편의점 A는 납품업체 B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했다. 대형마트 C는 납품업체 D에게 납품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8%(31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반품 사례로 인터넷 쇼핑몰 E는 납품업체 F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귀책 사유 없이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을 F에게 반품했다. 대형서점 G는 출판사 H로부터 서적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였으나, 책이 잘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재고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서적을 다시 H에게 반품했다.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30개)는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하였다고 응답했다.
판촉행사 비용 과다부담 사례로 납품업체 I는 TV홈쇼핑 J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J의 요구로 판매촉진행사(예: ARS할인, 사은품제공, 무이자할부 등)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했다.
업태별로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을 묻는 문항에 납품업체가 응답한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는 물류비 · 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5개 납품업자)했다.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15개 납품업자)났다.
TV홈쇼핑 · 인터넷쇼핑의 경우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하여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의 방송을 취소 ·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쇼핑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2013년도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거래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