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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성과급 추가 집행등 방만 경영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3-28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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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통과 앞둔 KBS 수신료 인상안 난항 전망

▲감사원 본관 전경

KBS가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KBS와 KBS아트비전 등 6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특히 KBS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9%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정작 최상위층인 관리직급과 1직급의 정원은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과 사측에 보상의무가 없는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연 평균 122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TV 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 등에게 수신료를 일부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나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가운데 10% 가량인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실제로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지자체 등과 협조해 면제 대상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반면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KBS가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중인 면제자(58만260명) 중 1만81명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305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KBS가 수기로 관리해 온 면제자 중 6만235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6.3%에 해당하는 2만2657명이 실제로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수신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KBS미디어가 오페라 '아이다'의 도쿄돔 공연을 위해 2013년 4월 이사회 의결도 없이 투자금 연대지급보증을 조건으로 5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 결과 다른 투자예정자들도 연대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했고 공연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KBS미디어는 투자금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과 함께 연복리 7%의 이자까지 물게 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외주업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KBS아트비전에 독점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미술 제작 업무를 대행하게 한 '미술인건비 연간계약제'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11명의 분장사 등이 실제로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출연자 명단에 등록하고는 5억4800여만 원의 분장미용료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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