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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농사일 50% 이상 담당 비중 66.2%,
  • 조정희
  • 등록 2014-04-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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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1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3개월(’13.9.24~‘13.12.16)간 조사원이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실태조사보다 표본수를 2배이상(3,031명) 늘렸고, 고령 여성농업인 및 농촌 다문화여성의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일반농(65세 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다문화 여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표를 구분하여 시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80.7%가 결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평균 영농경력은 32.8년이다.

여성농업인이 농사일 50% 이상 담당하는 비중이 66.2%로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농업인의 42%만이 본인을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 외 활동의 참여율은 38.7%이며, 추가소득 마련이나,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이유(39.8%)로 농외소득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 31.3%로 1순위로 꼽혔고, 뒤이어 '복지시설․제도 확대' 28.7%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19.6% , 보육․교육시설 확대 11.1% 등의 순위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을 기초로 금번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 『2014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업 경영역량 강화 등의 5대 전략 분야에 대해 신규과제 9개를 포함하여 총 48개의 과제가 금년중 추진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와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농지연금 수급조건 완화 및 농기계 임대시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차별적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특화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6차 산업화와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의 2․3차 산업 진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 및 노동부담 경감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생활 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촌 보육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제 완화 및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시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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