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단속적 근로자’라 함)에게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