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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없앤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14-04-10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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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시험 본인확인용 신분증 인정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1개를 택일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그 동안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때에도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 예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5급·7급·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4.11),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4.19) 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중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16개 시·도 6월 21일/ 서울은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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