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성인지 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년 상반기중 개설되는 성인지 정책 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인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전면 실시된다.
이는 2014년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 487명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317명 등 총 804명의 고위·관리직에게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2013년(260명) 보다 3배가 넘는 인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성평등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위·관리직 정규과정에 성인지 정책 교육이 개설된 점은 부처간의 담을 허문 협업의 결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정책 능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은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제별·대상별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효과는 중앙과 지방에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전남 나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해소를 위해, 농번기중 마을에 자체 급식 종사자를 두는 공동 급식을 추진(‘13)한 바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적 마인드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번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정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변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