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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변호사, “혼인은 가장 순수해야 하는 법률 행위”
  • 양인현
  • 등록 2014-04-25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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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 엄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가족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58건 발생했다. 작년 1분기 소비자 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수치다.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업체가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70.7%,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25.9%, 15건)와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3.4%, 2건)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 순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들은 업체의 특성상 회원가입 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휴업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컴퓨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소비자원 등의 중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 와중에 고객들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 외모, 학벌,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결혼은 남녀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자녀를 낳고 혼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부적절한 결혼이나 결혼중개를 거래의 객체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혼 내지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그 자체의 인격이 되어야지, 상대방이나 그 부모의 재산 등 탐욕이 주가 될 경우에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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