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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기승, 경찰청 집중단속 하기로
  • 양길영
  • 등록 2014-04-3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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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유형 중 금품.향응제공이 27.6%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세월호 침몰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선거 열기 또한 다소 주춤한 가운데, 최근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간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중 금품 살포 등 ‘돈 선거’가 가장 큰 비중(27.6%)을 차지하고 있는 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품 살포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발본색원.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4.29기준) 총917건.1,306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360명(27.6%)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작.현수막훼손.선거폭력등 기타 288명(22.1%),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257명(19.7%), 사전선거운동 176명(13.5%), 인쇄물 배부 141명(10.8%), 공무원선거영향 84명(6.4%) 順으로, 사회가 투명해 지면서 상당수 근절 된 것으로 생각된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주요사례로는, ’13년 3월 측근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가에게 선거때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某 자치단체장 등 3명을 구속한 사례,
 
’14년 4월 하순경 ○○군수 경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지지문자를 주변에 보내달라며 ○○지도자협의회장 등에게 도합 100여만원 상당의 현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한 사례,
 
‘14년 4월 중순경 ○○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
 
‘14년 3월 ○○지사 출마예정인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주민 60여명을 상대로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례등이 있었다.
 
경찰은‘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관련자들을 발본색원 하는 한편, 돈 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선거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엄정단속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돈 선거관련 내용을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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