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특허청 담당자가 서울, 광주, 대전, 대구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국민의 궁금증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창조경제타운 특허관련 지원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 포지티브(Positive) 심사1), ▲ 일괄심사2), ▲ 예비심사3) 등 특허고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제도와 아이디어 지원사업 등도 함께 설명한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통합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은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13일 10시), 호남지역은 광주지식재산센터(5월 30일 14시), 중부지역은 대전시 청사(6월 5일 14시), 영남지역은 대구상공회의소(6월 10일 14시)에서 각각 열리며, 통합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제공된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