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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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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이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운전중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친조모(40.여)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손해액의 85%인 5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바꿀 것에 대비,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고 책임을 15%, 피고 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도로 4차선을 승용차로 달리던 중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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