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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윤만형
  • 등록 2014-08-19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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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 노원생활임금     © 노원구청 제공

우리 사회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제정됐다.
 
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 조례가 18일 오전 10시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하청 등 하도급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조례안의 가장 큰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 까지 적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다만, 민간업체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 고문 변호사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적용 방법은 구청장은 공사, 용역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종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 제외된다.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 가 권고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현행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이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를 통해‘노원구서비스공단’근무자 68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올해는 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33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확대를 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해 2013년 5월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2014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를 반영한 8%를 더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월 1백 43만 2천원으로정했다. 이는 시간급으로 환산하면6,85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31% 높은 금액이다.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현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되어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천 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 최초다. 영축산근린공사 조성공사, 하계 장미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구 연간 공공계약(시설물 건축, 조성공사, 설계 등 각종 용역 등)규모가 510건에 32,198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또한“최저임금이 현실화 된다면 생활임금이란 말이 필요없는 만큼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만 날갯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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