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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업주의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제도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안내문 전달,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화재배상책임보험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