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찰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자 매각입찰 2회 유찰 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