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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대상인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는 연평균 788건이었다. 음식점·노래방·술집·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루 두 번 꼴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9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 유예대상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