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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못한다
  • 윤영천
  • 등록 2014-10-0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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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직불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부정수급자 처벌 근거 마련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수산직불금의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특별법의 해당 규정은 추상적인 형태로서 조건불리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부당수령자의 재제(벌칙)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의 제공요청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가산금 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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