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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급중 최저생계비 120만원은 압류 못해
  • 최동준
  • 등록 2005-07-13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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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생존권 보장 위해 4인가족 기준 산정
오는 28일부터 월급 중 최저생계비 12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월급여가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압류가능 월급여가 많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민사집행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으며,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기존과 같이 절반을 압류할 수 있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채무자의 경우에는 '300만원+(월급여의 ½-300만원)×½'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만 압류되는 기존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절반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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