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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3일 사기 혐의로 심 모씨(22세, 무직)를 불구속하였다.
심 모씨는 사귀던 여자 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여친이 동점심을 느껴 극진히 간호해 줄 것이라 믿고, 2014. 9. 17. 23:45경,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초대로상 편도 3차로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택시(운전사 조 모씨, 53세)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후 입원치료비 등에 부담을 느낀나머지 무단횡단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입원치료비 등 470만원을 편취한 것등 3,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고의사고가 아니라며 강하게 주장해 오다가 교통사고재현 구성(PC-CRASH)내용을 보이며 우연한 사고가 아님을 추궁하자 女心 때문이었다며 고의사고를 시인, 뒤늦은 후회를 하였다.
또한, 택시기사는 22년 무사고 운전자로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번 일을 당하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막막하였지만 다시 희망을 갖게 되어 가난하지만 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