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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1.28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