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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 5월경부터 ’15. 4월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 “라인”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 전화번호, 문자메세지, 위치정보 등 탈취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모바일 영상 채팅을 통해 여성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공갈하여 피해자 1,000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피의자 조○○(26세, 남) 등 19명 전원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총책, 인출책, 채팅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총책은 범행 성공 시에만 각 역할에 따라 범행수익금을 분배하여 철저히 성과급제로 운영, 기업형 사이버 조폭 공갈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간 수십 대의 대포폰, CCTV, 이메일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총책 등 주 피의자 5명 특정 후, 범행 장소(3개소) 동시 압수수색 진행하여 본 건 “몸캠 피싱” 조직 일망타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