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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2015.4.23.제1회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 ‘묻지마 폭행’등으로 피해를 입은 총 5명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 합계 2,711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4.16.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신상정보 보호 등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범죄피해자가 사망,장해를 입거나 전치 2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왔다.
2015.1.20.부터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치료비·생계비 등을 검찰에서 직접 지급하여 더욱 철저히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