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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 6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증 관리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항공기·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5) 및 시행(‘14.11)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14.11)하였으며, 올해 1월 국토부에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를 거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여식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 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14.10.)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