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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청구가능 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3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였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하여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고,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또한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지속적으로 청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진규)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공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순위 및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