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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쇠고기 등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및 유통업소 등 211개소 점검, 46개소 적발
  • 강원길
  • 등록 2015-05-29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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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2015. 4. 24.부터 2015. 4. 30.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무한리필 전문 업소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도, 전담 단속기관의 부재와 야간영업으로 인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착안하여 쇠고기 등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및 이를 공급하는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

 


<사례1>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고양시 덕양구 (A)식당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A)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함

 

<사례2>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여 판매한 성남시 중원구 (B)식당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B)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판매함.

 

<사례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이천시 모가면 소재 (C)식육포장처리업소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

 

 
경기도는 야간 영업과 전담 단속기관 부재로 인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점검키로 하였다.

 
무한리필 전문식당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여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고 또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개선안 마련 입법 건의키로 하였다.


무한리필 업소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판매업(정육점)은 포장육을 만들어 유통할 수 없고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육포장처리업과 매우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며 실제 일부 식육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타 식육판매업자에게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등을 미표시한 제품의 유통과 관련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식육판매업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업체 등이 존속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 2015. 5. 15.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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