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를 운행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 이다. 특히, 여름 같은 무더위와 농번기철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노인층 이륜차 운전자가 늘고 있고 사고도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치킨 집, 중국 음식점 등 배달 업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이륜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 이지만 안전장구미착용,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 미 가입으로 당자자의 치료도 문제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게 되어 경제적 손실 또한 부담을 지게 된다. 대표적 법규위반을 보면 안전장구 미착용이다. 도교법 50조3항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운행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되어있다. 안전장구 미착용 사고 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짐에도 단순히 편리함을 이유로 필수불가결한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다. 신호위반 또한 중요 사고요인 행위이다. 도교법 5조에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급한 마음이 앞서서 신호를 무시하기 보다는 대다수 운전자들의 신뢰를 깨트리지 말고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계적으로도 안전장구 미착용과, 신호위반 사고 시 사망사고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필수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감 이현성/정읍경찰서 태인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