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경숙)는 3일 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장기기증접수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오규정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필요성 등 민원인을 접하는 일선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더불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담당자부터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주시는 2008년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1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동물원, 경기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공영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 시설 50%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전주시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 5월 현재 보건소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접수한 시민이 74명을 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총 92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담당자 교육 외에도 예비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교육을 실시하고 각 행사장, 축제현장 등을 찾아 장기기증등록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뇌사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생명나눔의 고귀한 운동에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