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세계적 추세인 이주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입법과 정책 추진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주민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슬럼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행정수요를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회와 중앙부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었음은 물론, 정책수립과 추진의 중심에서도 지자체가 배제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 부재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24개 지자체는 이주사회의 안정된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발의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하여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통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