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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보험적용 엄격해진다
  • 박희호
  • 등록 2006-10-23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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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요실금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방지하고 치료재료 가격의 상한금액도 조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세로, 수술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실금 수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지난 2002년 35억 원이던 것이 2003년 48억 원, 2004년 72억 원, 2005년 13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4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수술 없이 운동치료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술을 받는 등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지로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의 치료재료가 보험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으며, 수술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수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전 같으면 노화현상으로 이해하거나 운동요법 등을 시행했을 환자들이 바로 수술을 받고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 신설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적용한다. 또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의 가격이 70만∼100만 원대이지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품목의 실제 유통가격이 50만∼6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조정키로 했다. 단, 수입·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 비급여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실금 보험적용기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보험급여기준(안)을 변경, 내달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안예고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해안에 이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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