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총경 황창선)는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를 고의로 충격하여 다쳤다며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4월 18일 02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골목에서 피해자 김○○(52세, 여)의 승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 뒤로 걸어가 고의로 엉덩이를 차량 후미에 부딪혀 충격음을 내고 피해자가 그대로 가자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냐며 경찰에 뺑소니 신고 접수하여 보험 접수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3,846,170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
교통조사계 김○○경위는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중 위 사고 장소의 주변에 있는 CCTV 동영상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차량 앞으로 걸어가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엉덩이로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사고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