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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양인현
  • 등록 2015-06-12 14:06:44
  • 수정 2015-06-12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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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미신고 시 소명의무 시행, 미소명 과태료 추가 부과


▲ (이미지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이며,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올해부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 받는다.(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한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함께 지급 시 최고 50억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하는데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임)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책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다. 내년부터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율이 2배로 인상(10%→20%)됨.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17년부터 58개국, ’18년부터 35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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