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희준)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령시 읍·면·동 거점캠프 10개소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지역 자원봉사자 132명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를 반영해 하도급 대금 및 상품 판매 대금의 지연이율을 각각 15.5%로 하향 조정했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연 20%, 연 18%로 정해져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15.5%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지연이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이후 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 산출에 사용된다.
*상품 판매 대금의 지연이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거래), 위 · 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