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희준)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령시 읍·면·동 거점캠프 10개소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지역 자원봉사자 132명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시행령’ 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