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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리화나 부분 허용
  • 이지혜
  • 등록 2015-11-05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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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 ⓒ AFP PHOTO / ALFREDO ESTRELLA

멕시코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개인적인 용도로 마리화나를 재배, 소지하거나 피우는 것은 합법적인 개인의 자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마리화나 재배와 소비를 지지하는 한 단체가 지난 2013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마리화나 재배를 금지하는 현 보건법이 위헌이라는데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마리화나의 상업적인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이 현재 계류중인 5건의 사건에 모두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 것이 판례가 되어 법 자체를 개정하고 레크레이션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 전체를 합법화 할 수도 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아직 마리화나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따라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인 용도 내에서 소비가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후안 보건부장관은 "우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부 견해는 좀 다르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리화나 흡연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 또 어느 정도의 양을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루과이는 지난 2013년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칠레는 올해 의료목적의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수확했다. 볼리비아는 코카인 원료인 코카잎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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