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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하위법령 시행령 확정
  • 문성용
  • 등록 2007-05-1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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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배달·택배·가스검침 등 파견 허용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성 업무는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또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 종사자는 기간제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대분류 2에 ①기술공으로서 생산직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②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69백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별로 없다는 점, ③노동계 등의 지속적인 반대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특례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당초 입법예고에는 소득 수준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최근 조사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전문가)의 상위 25% 이상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기간제특례에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추가하여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간제 특례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대학교 조교는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보아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파견허용업무는 노동시장 상황과 파견업무에 대한 수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세세분류 단위 138개 파견허용업무를 197개(입법예고시 187개)로 확대한다. 이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하여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의 특성(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등을 감안하여 ‘수위 및 경비원’(91221)에서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비업무는 제외키로 하였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근로자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다시 바뀌면서 ‘업무의 성질’을 추가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시행령을 만들었다. 즉 이번에는 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만을 허용한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이 파견법을 시행하면서 향후 노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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