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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도입…어떻게 달라지나
  • 문성용
  • 등록 2007-06-05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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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했던 기존의 호적제와 달리,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성불변'이라는 높은 벽 사라져우선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인신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양자도 성을 바꿀 수 있다. 양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경우, 양자는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란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을 무조건 친부의 것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해, 새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성변경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국민에 1인1적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혼 경력 등 개인 정보 보호 강화새로운 등록부는 호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해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호적 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출생과 국적, 개명 등 신분사항, 혼인과 입양 관련 내용,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을 담는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을 담는다. 개인의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타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따라서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날 뿐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머지 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의 이혼 경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관련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양자도 친아들처럼 인정받아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난다. 다만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 입양 관련 내용을 담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에 가족 또는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러나 미성년 자녀가 충격을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세부시행방안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 대체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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