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주시는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위해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 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품목 단일가격 표시만 하도록 된 사항을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 예시 : 미용업(일반)의 경우>
○ 커트 : 1만원 ~ 10만원
○ 염색 : 1만원 ~ 10만원
○ 펌 : 1만원 ~ 10만원
○ 두피 스케일링 : 1만원 ~ 10만원
※ 모발길이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영업면적 66㎡ 이상인 업소로 제주시의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 총 1,485곳 가운데 19.5%인 290곳이다.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