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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자율화 2단계’ 45개 과제 확정
  • 윤만형
  • 등록 2008-09-17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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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강사 제도 폐지·국내대학간 공동학위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 간에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공문접수,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책토론,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는 대신 준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은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권역 범위는 대학의 반경 20km로 제한하지 않고 더욱 광역화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 교지,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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