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41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약식기소된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2달에서 1달로 줄여주도록 한 의료법 시행 규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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