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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생계비 대부 이자율 2.4%로 인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09 0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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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임금 체불 근로자 70% 증가
올해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 1월과 2월 동안 4만 21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증가했고 체불금액도 71.2% 증가한 1715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임금체불이 지난 10월부터 급격히 증가했다”며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체 체불임금 2160억원 중 44.5%인 961억원을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하고 31.8%인 686억원은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2월 현재 체당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한 471억원 지급했다. 또 체불생계비로 전년 동월 대비 732% 증가한 183억원을 지급했다. 체불생계비는 1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국가가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 노동부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3.4%에서 2.4%로 인하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가 증가하자 노동부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통해 장기간 동안 낮은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어려운 취약 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지수준 감소를 막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25%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출연금의 지출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약 2조원의 지출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근로자들에게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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