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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22% 위법·부당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2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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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시정명령 등 적극 개선키로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체결된 112개 단체협약 내용(1만4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3344개 조항)가 위법, 비교섭, 부당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하고 협약의 79.5%(112개 중 89개)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사항의 경우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으로,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을 지명하거나,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17.1%(2554개 조항)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특히 기초 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의 단체협약이 불합리한 사항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마산시(35.2%) 순이며 광역시 중에는 부산시가 25%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시 처벌할 예정이며, 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차기 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요구와 기관측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원칙한 대응이 불합리한 관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기관별 단체협약 분석을 정례화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교섭대표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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