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 동의했다.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며, 이번 규개위에는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