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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
  • 최훤
  • 등록 2016-10-06 0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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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의 권한은 로스쿨변호사 시대에 오히려 축소돼야”


▲ 이상권 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가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작성이나 제출업무만을 애행해 줄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개정을 한 이유는 행정관료들의 퇴직시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자문권을 준 입법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나아가 이미 황폐해진 변호사 시장에 소금을 뿌리는 입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시장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 시장은 시장이다. 변호사시장에서 변호사들은 월 1.69건을 수임하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에 있어 한계에 놓여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수많은 변호사들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호사 시장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전에 한 심마니에 대한 티브프로를 본 일이 있다. 심마니는 심을 캘 뿐 아니라 열심히 심씨앗을 심으며 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자기가 그 심을 캘 가능성이 없었지만 전체 심마니들을 위해 심씨를 심고 다니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변호사 시장에 관계된 사람들 중 이런 심마니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변호사 시장에 관계된 사람들은 변호사 시장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시장이 황폐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고 있다. 아무런 대비책 없이 로스쿨을 도입하여 매년 수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이런 청년변호사들에게 이 시장은 더 황폐하다. 아무런 기반을 갖지 못한 변호사들이 재택변호사들로 전락했지만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만약 이런 일이 십년전에 일어났다면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청년변호사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변호사업계의 화두이다”며 “재택변호사의 등장이 뉴스거리가 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고용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관계도 비정상적이다. 지금 변호사업계에는 변호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진 국가, 변호사시장에 관심을 가진 국가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로스쿨변호사 시대이다. 이론상이라면 모든 유사직역은 다 폐지되고 변호사만 남아야 한다”면서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고 컴퓨터 자판을 제대로 두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찬 일이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고 이 법안이 제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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