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지난 9월 대천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차량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를 차지하며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휴대용라이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