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강도희)는, 10월 10일 자신이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인 서울 관악구 소재 유명치과의원의 원장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A씨(43세, 여)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소위 엘리트층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약 6천만 원을 편취 후 고급 오피스텔 임차금과 외제차량리스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무면허의료행위는 본인이 일하는 치과의원의 휴무일을 이용, 2015년 7월 12일부터 2016년 5월 14일까지 지인들에게 총11회에 걸쳐 보톡스 및 치과(미백, 보철)치료를 하였으며, 검거되는 시점까지 다른 SNS카페에서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많은 이용자가 인맥을 맺는 SNS의 특성상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