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가격 기준 일자는 2026.1.1. 기준이며, 열람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다.열람 방법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3월 18일...

▲ 보령소방서에서 제작한 경량구조칸막이 홍보용 스티커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은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구조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9㎜가량의 석고보드인‘경량 칸막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겨울철 기간동안 홍보 스티커 배부 및 안내문 부착, 아파트 입주민 대상 119안전체험장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