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가격 기준 일자는 2026.1.1. 기준이며, 열람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다.열람 방법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3월 18일...
보령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되므로 해당 되는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26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