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여수시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지역의 마을세무사 9명을 활용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여수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