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어제(5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오작동을 우려해 화재 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작동을 꺼놨던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밝혀졌다.
그다지 크지 않았던 화재 규모에 비해 4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이유는 지난 1일 상가 소방시설 담당자가 공사로 인한 소방안전 시설이 오작동하는 것을 우려해 꺼놨다가 화재가 발생한 뒤 10분 뒤 스위치를 다시 켰기 때문이다.
이는 화재 발생 후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한다.
소방 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소방 관련 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신설됐다.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에 따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