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 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128번)나 시청? 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