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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은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 배병규
  • 등록 2017-09-04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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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통해 성명서로 촉구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 예정부지로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월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은 행정신뢰로 볼 때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또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7월~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 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의정부시 요구사항을 주장하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년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년)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관련 일지

● 2004년 2월 6일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경기도)

● 2004년 4월 20일 법원, 검찰청 입주희망 수요조사

● 2005년 8월 11일 법원 입주희망 회신(직원 350명 규모)

● 2005년 8월 24일 검찰청 입주희망 회신(직원 300명 규모)

● 2006년 3월~5월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등 부지설명회 개최

● 2000년 3월 3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경기도)

● 2008년 12월 3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거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법원·검찰청 부지 확정

● 2009년 2월 3일 제1차 발전종합계획수립 확정(행정자치부)

→수립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8조에(종합게획의 확정 및 변경)의거 광역행정타운 1구역 법원·검찰청 부지 확정

● 2009년 9월 1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보상계획, 사업 추진주체, 공공시설 계획, 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부지조성)를 첨부해 경기도에 인가 신청

● 2009년 9월 25일 캠프 카일·시어즈 환경오염정화사업 착공

● 2009년 12월 15일: 실시게획인가 고시

→도시개발법 제18조에 의거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 사업지구(법원, 검찰청 부지조성 포함)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지구단위게획으로 결정·고시

● 2011년 6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장·지검장 행정타운 현지 확인

● 2012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행정타운 현장 확인

● 2012년 11월 15일 행정타운 입주관련 의정부지방벙원장 면담(부시장)

● 2012년 12월 1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면담(시장)

● 2013년 3월 25일 입지선정 검토결과 제출(의정부지방법원→법원행정처)

●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의사 타진

● 2013년 9월 문희상 국회의원 면담(시장)

● 2013년 11월 23일 청사신축 기본설계용역비(10억원) 예산반영 건의

● 2014년 1월 2일 법무부 2014년 본예산 반영 확정(토지매입비 10억원)

● 2015년 1월 28일 법원행정처 시설담당관 면담

→현 시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계획이 불확실함

● 2015년 9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조회

● 2015년 9월 23일 법원행정처 방문(이전계획 불확실)

● 2016년 10월 4일 법원·검찰청 입주여부 회신(구체적인 입주계획 없음)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며 관련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음

● 2017년 6월 30일 법원·검찰청 입주여부 최종회신(법원행정처 최종 회신)

→의정부지방법원은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카일 부지0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음. 현행 법과 제2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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